
웹 서버 개발자
111퍼센트
경력 3년 이상
정규직
상시채용

웹 서버 개발자
🚀 111퍼센트 기술지원팀을 소개해요
매일 새로운 기술적 도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111퍼센트 기술지원팀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며,
111퍼센트의 다양한 개발 조직에 최상의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술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 기술지원팀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
게임 개발 지원부터 배포, 라이브 운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다채로운 기술 이슈를 해결하며 매일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폭 넓은 기술 역량 강화]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 개발, DevOps 등
다양한 기술 스택을 가진 전문가 동료들과 함께하며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여러 개발 조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기술을 제공하며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는 이런 분이에요
- 기술적 난관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분
- 동료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분
- 새로운 지식 습득에 대한 열정이 있고,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기술적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은 분
당신의 기술적 열정과 뛰어난 역량으로,
111퍼센트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갈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
🌟 직무유형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 담당하실 업무에요
- 공통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 : 우리 회사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재사용 가능하고 확장성 높은 공통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개발합니다.
- 전사 공용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 : 전사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용 서비스들을 직접 개발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책임집니다.
- 신규 서비스 웹 서버 개발 :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웹 서버를 설계 개발하고 유지보수 합니다.
- 제공 기술 및 서비스 문서화 :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전사 조직에 지식 공유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지원합니다.
🔎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뛰어난 역량을 갖추신 분
- TypeScript와 Node.js를 활용한 웹 서비스 개발에 능숙하며 관련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
- Git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버전 관리 및 협업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분
- 주어진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여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분
- 라이브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으며, 서비스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
- GCP, AWS 등 Public Cloud 환경에서 실제 서비스를 설계, 구축,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분
✨ 이런 경험이 있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신기술 도입 및 적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
- 대규모 서비스 및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가이드 제공 경험이 있거나, 이를 통해 동료들의 성장을 돕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 개발 과정에서 문서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명확하고 체계적인 문서 작성을 통해 지식 공유와 협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분
- AI(인공지능) 개발 관련 경험이 있거나, AI 기술을 서비스에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 111퍼센트 합류 여정이에요
- 서류 전형 > 1차 인터뷰(직무) > 2차 인터뷰(컬처핏) > 처우 협의 > 입사
- 상황에 따라 전형 절차가 추가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지원서 내 연봉 정보를 기입하지 말아주세요.
-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